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5: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68에 있는 말미사거리를 말뫼고개 쪽에서 금천우체국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