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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19나2063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신용보증기금은 2009. 5. 27. B과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B이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 받아 부담하게 된 채무 1억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고 한다) 의 이행에 관한 신용보증을 하였다.

2) 이후 B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12. 9. 12. E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53,320,505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 경 B을 상대로 위와 같은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 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 은 신용보증기금에게 154,171,595 원 및 153,320,505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2. 10. 26.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2차 5853호, 이하 신용보증기금의 B에 대한 구상 금을 ‘ 이 사건 구상 금’ 이라고 한다). 4) 신용보증기금은 2017. 10. 31. 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 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2. 19. 무렵 채무 자인 B에게 그 양도 통지를 마쳤다.

나. B의 처분행위 등 1) 망 F(B 의 부친) 는 파주시 C 답 442㎡(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고 한다) 및 D 답 4,251㎡(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고, 망 F의 아들인 피고, B은 2013. 7. 4.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4. 3. 21. 이 사건 제 1, 2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위 B의 지분 이전 등기가 마 쳐질 당시 이 사건 제 2 토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G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 이하 ‘G 의 대출금’ 이라고 한다) 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 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된 G 명의의 근저 당권( 이하 ‘G 의 근저 당권’ 이라고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 한 위 지분 이전 등기 일인 2014. 3. 21. 이 사건 제 1, 2 토지 중 각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