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4가합714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9. 19.까지는...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베트남 수출 5t 소방차 제작에 관한 피고 E에 대한 청구 갑 제7호증의 1, 2, 제20,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1. 10.경 피고 E에게 베트남 업체에 수출할 5t 소방차의 제작을 도급한 사실, 피고 E이 원고가 주문한 소방차를 제작하여 베트남 업체에 납품하였으나 베트남 업체가 원고 A에게 납품차량이 부실하게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항의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E이 2013. 11. 4.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 A에게 약정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두바이 수출 52m 사다리차 제작에 관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갑 제10, 11, 30, 32, 38, 40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2. 2. 15. 피고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게 원고 A이 두바이에 수출할 52m 사다리차(이하 ‘이 사건 사다리차’라 한다) 제작을 도급하고(원고 A과 주식회사 D 사이의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사다리차 제작계약’이라 한다), 2012. 2. 22. 주식회사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E은 원고 A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800만 원은 F에게, 2,450만 원은 G에, 4,000만 원은 H에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9.경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사다리차 제작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2. 10. 5. 주식회사 대진정공과 52m 사다리차 제작에 관한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D는 2012. 9. 24. 상호를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와 피고 주식회사 C을 통칭하여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