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279 | 심판청구 | 2015-03-30
서울세관-조심-2013-279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5-03-30
서울세관
OOO세관장이 2013.7.18. 및 2013.7.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의 가스터빈 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품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OOO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되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과 OOO는 가스터빈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OOO의 장기간 동안 통상적인 유지․보수 과정에서 구매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OOO에 사용되는 부품은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대가와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분기당 약 OOO 내외의 금액을 지급하였고 유지․보수비용과 별도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보이스에 기초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으로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여 왔다.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에는 쟁점물품의 공급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물품 대가의 지급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아니다. 동 유지․보수계약에 의하면 OOO는 OOO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OOO도 공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 또한 유지․보수용역대가와 물품대가를 OOO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유지․보수계약은 쟁점물품 공급계약과 결합되어 있기는 하나 각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다만, 쟁점물품의 대금에 유지․보수대금도 포함되어 일괄하여 지급하나 이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에 사용되는 부품의 가격은 OOO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합의하였고, OOO의 장기간에 걸쳐 수입되는 쟁점물품의 가격은 OOO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합의하였는데, OOO의 구입은 일회적인 것에 불과하고 구입총액이 약 OOO인 반면, 쟁점물품의 수입기간은 OOO이며 구입총액이 무려 약 OOO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계약은 장기․대량구매계약에 해당하여 할인율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OOO의 수입가격보다 저렴한 것은 당연함에도 1회 구매시 적용되는 OOO의 수입가격을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경정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청구법인과 OOO는 거래가격을 협상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였고 실제지급금액도 구분 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을 대가의 지급이 없는 무상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가격이나 어떠한 조건 또는 사정, 사용 또는 처분에 제한을 받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으로 과세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물품은 OOO가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가스터빈에 대한 유지․보수 수행시 또는 고장발생시 사용하는 예비부품 및 교체용 부품이다. 이에 따라, 쟁점물품은 OOO에 상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OO 소속 직원이 OOO내부시스템으로 OOO에 주문하여 수입이 이루어진 물품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모두 OOO가 부담하고 있다. 다만,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지불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구매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출자와 가격을 협상하는 등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고, 단지 납세의무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이 건 유지․보수계약의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은 유지․보수서비스로서 예비부품 사용시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충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을 뿐,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 수량, 공급시기, 결제방식 등을 합의하거나 약정한 바가 없고 실제로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가를 지급한 바가 없어 실제지급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무상수입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적용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청구법인과 OOO간에 합의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OOO의 유지․보수서비스의 일환으로 서비스 수행 과정 중에 사용, 손상, 손실된 예비부품을 보충하기 위한 발주 등이 전적으로 OOO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OOO측이 정책적으로 고객에게 구매자별 할인율(즉, 공급가격)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급가격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쟁점물품의 공급가격 결정방식에 대해 OOO측이 제출한 이메일에서 OOO 내부의 OOO(구매자별 적용율)에 따라 결정되고 OOO 내부의 산출방식이 OOO 정책상 고객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장기·대량 구매에 해당하여 유상의 부품구매시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실지심사 이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OOO의 답변에 따르면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할인율은 OOO(이하 “OOO”라 한다. 이 건의 경우 유지․보수계약에 해당한다.)에 따라 공급되는 예비부품에 적용되는 할인율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순수하게 부품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물품의 회계처리과정을 들어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로 결정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답변에 따르면 OOO는 쟁점물품의 송품장 가격에 대해 OOO 회계원칙에 따라 OOO를 장기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비용의 발생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며, OOO에 따라 고정비와 발전기 가동시간에 따른 변동비를 서비스 대금으로 결정하므로, 부품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OOO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법적인 원칙상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된 전체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특정 부품들에 배분하여 매출로 인식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을 OOO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송품장을 발행한 것은 OOO 내부의 회계처리 목적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과OOO는 쟁점물품의 가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고, OOO 내부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적용되는 쟁점물품에 대한 할인율을 정한 후, OOO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와 같이 결정된 가격이 바로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송품장 가격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부터 같은 법 제35조(제6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OOO의 독자적 기술로 제작한 발전기의 부품으로서 OOO 이외의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고, 국내 발전소에서 OOO로부터 유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부품이 일부 존재하나, 쟁점물품과 선적일 차이가 발생하여 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이 불가하고, 쟁점물품은 부품 교체용으로 사용되므로 국내에서 판매된 바가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의 적용이 불가능하며,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OOO로부터 쟁점물품의 원가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의 적용도 불가하여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제2방법․제3방법․제4방법 및 제5방법의 신축적 적용 또한 상기 사유로 적용이 곤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유지․보수계약의 약정에 따라 유상으로 부품을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청구법인에 대한 OOO 할인율인 OOO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으로 적법·타당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의OOO로부터 OOO의 가스터빈 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OOO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이 없는 무상수입물품에 해당되어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6방법으로 OOO 내부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스터빈을 공급한 OOO에 설치된 가스터빈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부품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분기별로 수수료{고정비OOO + 변동비(발전기 운영시간, 가동횟수 반영)}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동 계약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유지․보수서비스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부품 최초 1세트OOO, 이하 “최초 예비부품”이라 함)는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보수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동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즉시 OOO의 위험과 비용(관세 및 제세 제외)으로 별도의 대가없이 교체하여 예비부품(쟁점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유지․보수계약에서 약정한 비계획된 유지․보수서비스 및 추가 작업이 발생한 경우,OOO는 청구법인의 요청 및 동의를 얻어 결함이 있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용 부품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유지․보수계약에 약정된 ‘OOO로 서비스 비용 및 부품 가격OOO을 별도의 송장으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처분청은OOO 할인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유지․보수 서비스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유지․보수계약 OOO 조항에 의해 쟁점물품 유상구매시의 가격인 OOO할인된 가격을 쟁점물품의 합리적인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OOO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교체용 부품이 필요한 경우, OOO에 상주하고 있는 OOO 소속 자재 발주 담당자가 OOO내부시스템으로 발주를 진행하면 OOO소재 OOO는 쟁점물품을 출고하여 한국으로 선적한다. OOO는 쟁점물품에 대해 OOO로 가격을 기재한 송품장을 청구법인에게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동 송품장상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지만, 별도로 송품장상의 금액에 대한 지급방법이나 지급기한 등의 거래조건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송품장상의 금액을 수입신고건별로 OOO에게 지급하지는 않는다. 최근 5년간의 유지․보수대금과 쟁점물품 수입신고금액을 비교해보면, 2008년도에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보다 유지․보수 대금이 적게 지급되었지만, 수입물량감소에 따라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수입신고금액이 현저하게 적은데 2011년도의 경우 수입금액은 유지․보수비용의 OOO 정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관세 등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물품공급계약이 아닌 유지․보수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건별 대가에 대한 지급방법 및 지급기한 등의 거래조건이 없어 쟁점물품의 유상 구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외환송금내역을 수입건별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관세 등의 세금만 회계장부상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이 적용 가능한지를 보면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상거래 관행의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선적일 전후에 수입된 물품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은 국내판매용이 아닌 부품 교체용이므로 제4방법 적용도 어려우며, 쟁점물품의 생산자로부터 원가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제5방법의 적용도 어려우므로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은 최초 예비부품 1세트(청구법인이 유상으로 구매한 것으로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임)는 1회성의 소량으로 수입된 물품이므로 OOO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가격이 결정된 것임에 비하여 쟁점물품은 대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수입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초 예비부품에 적용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최초 예비부품보다 높은OOO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은 수입거래조건의 차이 이외에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유지․보수서비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쟁점물품을 함께 제공받는 대가로 분기별로 수수료를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한 유지․보수계약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유지․보수계약의 내용 및 최초 예비부품과 쟁점물품과의 거래조건의 차이 등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유지․보수 서비스와 쟁점물품의 일괄 제공에 따른 할인율의 증가분 및 수입거래조건에 따른 할인율의 차등 적용 부분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 및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