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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0.27 2016가단204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6. 13.자 2011가단1234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의 과거 거래 및 조정성립 원ㆍ피고는 2010.경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콘크리트용 첨가제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0. 11. 26.경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1가단1234), 2011. 6. 13. ‘원고가 피고에게 1,6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불이행 및 거래중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무렵 원ㆍ피고 사이의 거래는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물품거래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제10조가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한 바 없고 제10조는 원ㆍ피고 사이의 다른 거래와 관련한 합의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원ㆍ피고가 2014. 7.경 중단되었던 거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제10조에는 ‘피고는 원고에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서 초안은 피고 회사 측에서 작성한 것인데 처음에는 제10조가 있지는 않았으나 당사자의 협의 끝에 제10항이 추가로 기재된 사실,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부친인 D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계약서 작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