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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6 2019고단83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C, 중국, D생)은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유년기 때부터 위 C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 2018. 11.경 위 C로부터 ‘한국에서 누군가로부터 한화를 받은 후 일정 비율의 금원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나에게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C은 2018. 11. 27. 16:36경 불상지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음란 영상통화를 하게 한 후,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8. 19: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개의 계좌로 합계 15,035,0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02: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주차장 부근 에서, 위 C로부터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받을 것을 지시받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인 J, K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된 불상액의 한화를 현금으로 건네받고, 2018. 11. 29. 02:18경 부천시 L 부근에서, 위 J, K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된 불상액의 한화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환전하여 위안화 74,160원 한화 약 1,24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