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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2가합69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손해배상액표’ 중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위 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Z에 있는 A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중 별지 2 목록 ‘호수’란 기재 각 해당 호(이하 ‘원고들 소유의 각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동북쪽으로 인접한 대구 수성구 AB 지상에 건축면적 1,339.1652㎡, 연면적 15,131.5214㎡,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자 시행사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피고 건물은 중심상업지역, 최저고도지구(제한의 범위 : 건축물 높이를 9.9m 이상 건축하여야 함) 내에 위치한다. 라.

이 사건 피고 건물 신축 후 원고들 소유의 각 아파트의 일조시간 변화는 별지 3 기재와 같고, 개방감 상실(조망률)의 변화는 별지 4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6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각 아파트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시야 차단으로 인한 개방감의 상실을 의미함),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원고들 소유의 각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