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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5 2017고단4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 내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행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부터 2016. 5.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033,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9명의 임금 합계 128,125,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 전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