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 5, 7, 8, 10, 11항...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서울 서초구 H 지상에 I(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8. 5.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G은 2008. 5. 21. 이 사건 주택의 일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기상호저축은행(2010. 9. 24. 경기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14억 8,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영남상호저축은행(2010. 9. 17. 영남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영남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8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각 마친 후, 아시아자산신탁 앞으로 각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순위 및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6. 2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10. 8. 24.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유한회사 해원건설산업이 2010. 3. 31. 유한회사 우진종합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유한회사 우진종합건설이 2011. 3. 18. 조직 변경하여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1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