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 취소
1. 피고가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3.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부원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입은 우측 수부 및 족부 전기화상, 요통,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근막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양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06. 8.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 최종산정: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 ● 장해내역: 전기화상에 의한 사지근력마비와 이상감각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
다.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조정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변경하며, 2006. 9. 1.부터 지급된 장해연금차액과 간병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주된 근거는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결정 당시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하반신마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정신장해를 고려하여 종전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정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정신장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