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1 2016가단9405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58,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