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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8 2014고단15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8. 1. 31. 경 필리핀 바기오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 집을 건축하여 한국의 은퇴 이민자들에게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절반씩 투자 하여 바기오시 D 내에 주택을 건축하자, 귀국하면 먼저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주택을 건축한 후, 건축비를 부풀려 마치 건축비 중 절반을 투자한 것처럼 지분을 챙길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31. 경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토지 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5,413,665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1. 경 고소인과 사이에, 건축비를 절반씩 투자 하여 바기오시 D 내에서 4 층 빌라를 건축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08. 1. 31. 경부터 2012. 6. 13. 경까지 사이에 고소인으로부터 건축비 등으로 약 4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도 건축비의 절반을 부담하여 빌라를 완공한 후 위 빌라의 1/2 지분을 고소인에게 이전해 주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빌라 건축비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