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30.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