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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25509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