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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6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1:0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북항고가교 방향에서 율도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의 F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및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토스카 승용차 왼쪽 앞범퍼 및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2:50경 인천서부경찰서 I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