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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외 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52번 길 136에 있는 수 정산 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