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7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60 세) 의 집 앞 공터에 심어 진 대추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등을 피고인이 오래전에 심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다투어 오던 중, 2016. 12. 8. 08:4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 자가 위 나무들의 가지를 톱으로 자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시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