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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누9094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국패]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시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서 공매가액과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는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조○○, 이○○, 이○○, 이○○, 이○○, 김○○, 김○○, 김○○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이○○, 이○○, 이○○, 이○○, 이○○, 이○○, 이○○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조○○, 이○○, 이○○, 이○○, 이○○, 김○○, 김○○, 김○○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목록 1 기재와 같이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이 원고 이○○, 이○○, 이○○, 이○○, 이○○, 이○○, 이○○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 목록 2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의 다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먼저,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 시행령 상의 '당해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상증 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구 상증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라 함은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이 불특정물로서 동종의 불특정물이 다수 존재하고 그것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과세대상인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로 부터 전후 일정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제1호),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제3호)을 구 상증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과세 대상인 해당 재산뿐만 아니라 그와 동종의 불특정물에 대하여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그 거래에서 성립된 가액도 과세 대상인 해당 재산의 시가로서 인정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비상장 법인을 포함한 모든 영리 법인의 가치는 자본시장에서 그 법인 주식의 가치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어떤 법인이 발행한 동종의 주식은 모두 동일한 가치를 표방한다고 할 것이어서 주식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인 경우 과세대상인 해당 주식이 아닌 같은 법인이 발행한 동종의 주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거래가 있을 경우 그 거래에서 성립된 가액도 당해 재산의 시가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증여 재산이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그에 관한 거래에 있어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등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격을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이는 증여재산이 아닌 동종의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 '당해재산'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경영권과 함께 양도되어 그 거래 가격을 증여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매와 매매는 구 시행령상의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나 매매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2003. 12. 30. 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제49조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공매가액 및 매매가액을 구 상증 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상증 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시가에는 수용 ∙ 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 당시에 적용되던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평가 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거래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격 또는 공매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제1 공매 절차의 7차 공매 기일에서 원고 이○○이 제1 공매 주식을 낙찰 받았고(1주당 11,490원), 제2 공매 절차에서 원고 이○○이 최저 매각 예정 가액을 넘는 가격(1주당 13,301원)에 제2 공매 주식을 낙찰 받았으며, 주식회사 ○○○○이 2002. 1. 18. 김○○에게 ○○○○의 주식을 1주당 13,300원으로 하여 매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구 상증 법 제60조 제2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로 정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함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매 가격이 시가에 포함되는 것은 역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므로 공매 절차에 상속인만이 참여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상속인이 낙찰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공매 가격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결정 되었다면 그 공매 가격을 구 상증 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 한다고 보지 못할 이유가 없고, 어떤 재산이 매매 되거나 경매, 공매되는 경우 그 매매가액 등이 반드시 그 재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비상장 주식의 일부가 매매, 경매, 공매되는 경우 배당 수익의 가능성이 크다거나 현금화가 쉽다거나 매매 수익이 크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와 적정한 교환가치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수 있음에도, 구 상증 법 및 구 시행령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를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이상 시가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상장 주식의 공매에 있어 그 공매가격이 구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공매가격이 구 상증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한편, 위 개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등이 공매 받은 경우에 당해 공매 가액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였는데, 위단서 규정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경우 당해 공매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보지 않고,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개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 ○○○○과 김○○가 ○○○○이나 원고들에 대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매매 가액은 앞서 4개월 이내에 실시된 제2공매 절차에서 ○○○○가 정한 최저 매각 예정 가액으로서 그 매매 가액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볼 근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공매 가액이나 매매 가액은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거래가액 내지 공매 가액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공매가액 및 매매가액이 원고 이○○ 등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으므로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매가액과 매매가액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조○○, 이○○, 이○○, 이○○, 이○○, 김○○, 김○○, 김○○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이○○, 이○○, 이○○, 이○○, 이○○, 이○○,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