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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같은 해 10. 31. 같은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7. 2. 7. 같은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17. 14:00 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옆 신발장 안 신발 속에서 꺼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방 안 옷장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반 팔 셔츠 1개를 꺼내

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팔 셔츠와 바꾸어 입은 다음, 그곳 다른 방 안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동거 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목록 3)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목록 6), DNA 조회 내역( 목록 8), 감정 의뢰 회보( 목록 15)

1. 사진( 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4), 개인별 수용 현황( 목록 26)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