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보관물무효][집23(2)형,1;공1975.7.15.(516),8483]
채무자가 채권가압류결정의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것이 형법 142조 1항 의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
채무자가 채권가압류결정의 정본을 송달받고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하였어도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142조 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형법 140조 1항 소정의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또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마산시에 있는 공소외 어업협동조합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집달리 대리 이도경으로부터 동 조합은 동 조합의 공소외 배근학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동 법원 마산지원 72카364호 집행력있는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피고인은 수산협동조합 중앙회 경남지부로부터 영달된 동 배근학에 대한 어선건조자금 340,000원을 동인에게 임의지급한 것이라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이를 전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공소외 조합이전시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것이 곧 이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본위적 적용법조인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예비적 적용법조인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소위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고 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위 각 법조 소정의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 바,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