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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0:25경 울산 동구 방어동 988-7에 있는 ‘호프&소주 스크린’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27-6에 있는 방어진 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약 5m 구간을 술에 취하여 B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순찰 중이던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발견하고 사고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7경부터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