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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5.선고 2017도900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7도900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C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D, E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노3617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

주문

원심판결 중 무표시 식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구 식품위생법 ( 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조 제2항은 "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정한 ' 영업에 사용 ' 의 대상에는 식품과 식품첨가물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548 판결 등 참조 ), ' 영업에 사용 ' 은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을 제조 · 운반 · 판매하는 업 ' 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위에서 정한 구체적인 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구체적 행위의 전단계인 식품 보관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자가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식품등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보관하고 있는 것을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영업자가 식품을 제조 · 가공 · 조리 · 소분 등의 행위를 하는 단계에서는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목적 ( 제1조 )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인 보관단계에서 기준에 맞는 표시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피고인들은 수산물가공품 제조 ·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영업이사이다 .

나. 위 회사는 활문어를 구입하여 내장을 제거하는 등 가공하여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해동한 후 쪄서 냉장상태로 판매하는 영업을 한다 .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조 · 가공한 후 냉장상태로 요식업체에 판매하였다가 반품된 찐문어를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채 냉동상태로 보관하였다 .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활문어를 가공하여 찐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 영업에 사용 ' 은 해당 영업 본래의 내용대로 사용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들이 판매를 위해 자숙문어를 보관한 행위만으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 영업에 사용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표시 식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