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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042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 11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나 대리 운전기사 등에게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명함을 나누어 주고 이들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불법 휴대폰 수출업자에게 재판매하여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4. 20. 22: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 E(F )으로부터 그가 택시에서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9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1.부터 2016. 5.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휴대폰 71대, 노트북 4대 합계 4,396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순 번 11번, 31번, 36번)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통화기록( 순 번 14번, 15번, 16번), 각 전화번호부( 순 번 25번, 28번), 각 문자 메시지( 순 번 26번, 29번), 카카오 톡( 순 번 30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장물 취득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압수되어 그 중 피해자 신원이 확인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4명 중 2명과는 그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2명을 위해서는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