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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잘 아는 언니가 두바이의 건물 짓는 사업에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언니에게 돈을 맡기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혹시 투자가 잘못되면 내 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언제라도 돈이 필요할 경우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의 급식비, 보험료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두바이 건축 사업에 투자하여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27.부터 2008.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 합의, 처벌불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