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방어차원 내지 실수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총길이 21.5cm, 칼날 길이 11cm에 이른다.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