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8 2014고정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9: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상에서 D가 쇠사슬로 도로를 막아 주민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응하여 ‘D가 쇠사슬을 풀 때까지 나도 도로를 막겠다’라고 마음먹은 후, 자신의 번호판이 없는 농업용 트렉터를 이용하여 2013. 10. 5. 오전까지 10일 동안 위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가 쇠사슬로 도로를 막아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의한 문제 해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이 트랙터를 치우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기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을 감액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