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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436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88.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