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청이 시행하는 ‘C 사업’ 의 수급 인인 D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수급 받은 주식회사 E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위 사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 공사현장에 배관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기성 금은 다른 자재업자들의 자재대금이나 밀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배관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 7. 경까지 시가 합계 31,584,774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거래 명세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