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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9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처 사이의 불륜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한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 이를 두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와 법률상 혼인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 08:20경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집에서,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C와는 그릇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불륜관계는 아니다’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오해라는 취지의 해명 문자를 수신한 후, 피해자에게 ‘아니요 사퇴하세요’, ‘사퇴하시오 돈 많나보네 오백만원짜리 가방도 사준다고 하고 날 두 사람이 갖고 놀아’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