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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30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36,474원 및 위 금원 중 26,084,140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1,500,000원을 대출하였다.

대출금액 31,5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4. 1. 21. 이자율 변동금리 기준금리 7.8% 지연손해금율 연체기간 1개월 미만 : 대출금리 6%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대출금리 7%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대출금리 9%

나.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5,415,860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22.을 기준으로 나머지 대출원금 26,084,140원, 그때까지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4,852,334원이며, 현재 지연손해금율은 연 15.4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936,474원 및 위 금원 중 26,084,140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44%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