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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2 2017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산의 은닉, 소득 ㆍ 수익 ㆍ 행위 ㆍ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9. 경부터 2011. 12. 1. 경까지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리 니지 등 게임 유저들 로부터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인 F(G )를 운영하다가 2012. 9. 경 판매 내역 및 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한 사업자 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아이템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9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등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실제 매출금액이 1,215,865,320원 상당 임에도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12,158,653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5,392,218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발 서, 고발인 진술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내용

1. F 매출 누락 입금 내역, 포 탈세액 계산 과정, 매입 인 정시 소득세 계산, 각 F 매입 추정 출금 내역, F 매출 누락 혐의 입금 내역, F 아이템 구입 내역 정리, F 아이템 구입 내역( 제일은행 H), F 아이템 구입 내역( 제일은행 I), F 아이템 구입 내역( 제일은행 J), F 아이템 구입 내역( 제일은행 K)

1.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 기준 경비율 적용대상자용)

1. 수사보고(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 방문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A 매입 근거자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