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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았고, 특히 2010. 8. 19.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오토바이여서 위험성이 비교적 덜한 점, 피고인이 위 형을 종료한 후 2년 이상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