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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112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317,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117,000...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① 2016. 9. 2.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30., 이자 연 24%로, ② 2017. 2. 27. 117,000,000원을 변제기 2017. 3. 5., 이자 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D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 차용금에 대한 2016. 12. 30.까지의 선이자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D에게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위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 다음날인 2017. 2. 28.부터의 이자ㆍ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9. 2.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 D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6. 9. 2.부터 그 다음날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위 200,000,000원에 대한 위 변제기까지의 선이자 16,000,000원을 공제한 18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주식회사 B, C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17,000,000원 및 이자ㆍ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