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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8 2018고정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1:35 경 천안시 서 북구 봉 정로 191에 있는 편도 2 차로를 인쇄 창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에는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57세) 의 F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2,36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확인을 위한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