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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1 2018고정2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 옆 부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식당 부지에 식재된 나무의 낙엽이 피고인의 부지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8. 10:00경 순천시 C 및 D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벚나무 2주의 가지, 꽝꽝이 나무 1주의 기둥을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적측량결과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꽝꽝이 나무 1주는 피해자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순천시 E 하천부지(피고인이 순천시로부터 점사용허가를 받아 점유하고 있다

)와의 경계 부분에 피고인이 식재하였고, 피고인의 소유라고 착오하여 손괴하였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꽝꽝이 나무를 식재한 시기는 2000.경이고, 피고인이 순천시로부터 점사용허가를 받아 위 하천부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4.경이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꽝꽝이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철회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