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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50671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3. 10.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되, 변제기일을 2010. 3. 10.로 하고 이자를 연 36%로 하여 매월 10일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9. 3. 11.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원에서 선이자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선이자로 10,0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이 없고 대여금 중 10,000,000원을 별도로 현금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10일경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오던 중 2012년 11월경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그 연체이자가 22,500,000원(= 월 3%의 이자 7,500,000원 × 3개월)에 이르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1. 10. 대여금을 272,500,000원(종전 대여금 250,000,000원 연체이자 22,500,000원), 변제기일을 2014. 1. 10., 이자를 연 24%(매월 10일에 입금)로 변경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그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10.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9.까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중 ‘변제금액’란 기개 각 금액 합계 3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 원본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