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범죄사실
1. [2015고합227]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함께 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물색하여 토지 소유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서류들을 위조한 다음 마치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용인시 D, E 답 5,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F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C’ 등과 공모한 다음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플라스틱 카드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경기도 용인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용인시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2. 18. 14:00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이 사건 토지 매수자인 I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2. 18. 14:00경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자인 I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성명란에 “F”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성명란에 재차 “F”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등이 미리 새겨서 준비하고 있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