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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25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액도 49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회사의 명의를 도용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은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그 금액도 피해액의 절반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