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17 2016고단924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3. 11:00 경 봉화군 D 소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A( 여, 54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의견 충돌로 인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대뇌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3. 1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여, 55세) 이 내연 남인 C을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로 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 자가 위 주거지로 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 남, 61세) 이 피고인과 B 사이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와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