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2:00 경 진주시 C 마을 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2012년 경부터 E에 거주하면서 C 마을 새마을지도자로 종사하는 등 위장 전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마을 이장 선출을 위해 모여 있던
F, G 등 마을 주민 46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은 위장 전입자로서 피선거 권이 없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제출 서류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위장 전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 은 위장 전입자로서 피선거 권이 없는 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이장이었고 차기 이장 선거에 출마하여 피해자와 경쟁한 점, 피고인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발언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