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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2 2016가단79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29,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원고가 2015. 12. 3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합계 97,329,76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6. 4. 29.까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잔액 72,329,760원(= 97,329,760원 -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