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9.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E 카페에 ‘베가 R3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등지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에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문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신번호에는 물품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수신번호에는 구매자의 연락처를 기재한 후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학습지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학습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