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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628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10. 10. 21. 상속재산으로 서울 중랑구 E 대 412.6㎡ 및 그 위의 건물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상속인들은 이를 처분한 금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F, G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등은 2012. 5. 21. H에게 토지 및 건물을 1,65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금액에서 전세금 32,100,000원, 취득세 등 23,952,730원, 상속세 17,552,880원, 양도소득세 329,555,850원, 법무사수수료 3,901,900원, 중개수수료 11,550,000원, 세무사수임료 5,000,000원을 뺀 나머지 1,226,386,640원 중 33,649,000원씩을 2012. 6. 13.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그 금액은 1,226,386,640원에서 추가로 발생할 비용을 대비한 보관금 15,000,000원을 뺀 나머지 1,211,386,640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 각 3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D가 사망할 당시 유족으로는 오빠 I, J, 언니 K가 있었다.

J은 D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자녀로 L, M, N이 있었는데 원고들과 O, P은 M의 자녀들, 피고는 L의 아들로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36분의 1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6.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2996, 2997호로 보관금 15,000,000원 중 원고들 상속분 36분의 1에 해당하는 416,666원씩을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D가 상속재산으로 남긴 E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 대금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 33,649,000원이 올바른 상속분에 따른 정당한 금액인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일단 15,000,000원씩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한다.

3. 판단 원고들은 막연히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상속분에 따른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