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935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92692호 보증금 등 청구사건 판결의 시효연장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