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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0 2017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17. 20:00 경 영주시 F에 있는 G 모텔 202호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H’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I( 여, 18세), J( 여, 15세 )에게 합계 30만 원을 주고, 피고인 A은 I과, 피고인 B는 J 와 각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인 I,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3, 4번)

1. 수사보고 (G 모텔 관련)

1. 주민등록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2 년 6월 +1 년 3월( =2 년 6월 ÷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관념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