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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9 2014고정8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4. 14.경 서산시 F 소재 ‘G’를 개설하고 서산시장으로부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2011. 9.경부터 2012. 9.경까지 B, C에게 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고 위 B, C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9.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1항 기재 ‘G’에서 위 1항과 같이 A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개설한 ‘G’(이하 ‘G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나머지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