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릉천 방면에서 제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K3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19: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