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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103353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처분의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진시 B에 본점을 두고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6. 5.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현대트랙터 차량(차대번호 D,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을 양수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한 후 운행하여 오고 있다.

나. 영등포구청장은 2014. 8. 5. 피고에게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ㆍ등록 관련 범죄처분 통보된 차량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피고 관할로 양도ㆍ양수된 차량으로 조사되어 이첩하오니,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 첨부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인허가관련 범죄처분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 F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기초사실 2004. 1. 20.경부터 정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매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업종별로 공급기준을 고시하여 왔는바, 위 공급기준고시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만 증차 허가를 해 줄 수 있게 되었고,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시멘트 운송용 트랙터 차량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급기준 고시 상에서 한 차례도 공급이 허용되지 않았던 불허 대상 차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급기준 고시의 하위 규정인 국토교통부의 허가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 ‘허가관청은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및 가루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관련 업무에 미숙한 공무원에게 위 지침을 제시하며 트랙터를 증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