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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273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7. 30. 08:24경 인천 서구 심곡동 인천서구청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주행하던 중, 1차로에 있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과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 차량 수리비 285,000원을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서서히 변경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 신호 없이 정체 중인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사실, 피고 차량이 조수석 쪽 앞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 및 앞문짝을 들이받은 사실,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진로 변경을 거의 마치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마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충격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정체 중 신호 없이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주변의 교통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 대 8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