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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누382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 및 참가행정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면의 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제3 분할일정 중 분할(변경, 설립)등기일 항목의 ‘2008. 3. 8.’을 ‘2008. 5. 8.’로 고친다.

제4의 3 중'중략 ’을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자산은 2007. 9. 30.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으로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자산의 증감사항을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2008. 4. 30. 현재 공정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 ‘분리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등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7면부터 제33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